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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15년 말까지 판매되었다가 올해 2023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다시 부활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상품들을 내놓고 있으며, 신한자산운용에서 신한얼리버드, 신한코리아롱숏, 신한 K컬처, 신한스마트인덱스 4종을 출시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펀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매년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연소득 1400만 원~1500만 원에 해당하는 청년이 5년 동안 매년 600만 원을 부었을 경우 최대 198만 원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각 은행사 또는 증권사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신청가능
가입대상
만 19세이상~34세 이하(병역기간 최장 6년까지 인정가능),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중 1개 해당자에 한합니다. 다만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해당 시 가입이 불가
세제혜택
전용계좌에 펀드 매수 결제된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연 240만원 한도)
계약기간
3년 이상~5년 이하
만기수령금(3년 기준)
3년간 월 50만원씩 납입 시, 1800만 원 + 펀드 수익 + 소득공제 최대 720만 원
투자방식
적립식 및 거치식으로 투자가능하며, 사잔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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